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감독

나.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한 감독

나.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한 감독 // 가사비송(2008).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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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4) 특별대리인

<편람> 부재자와 재산관리인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경우에 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함이 상당하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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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46) 濟藤秀夫·菊池信男 編, 注解 家事審判法(改訂版), 東京 :

(珠)靑林書院(1992), 139면.

(1) 재산관리인의 권리의무와 감독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과 동일한 권한, 즉 재산의

보존행위,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임이 원칙이고, 이를 초과하는 행위를

함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25조 전문, 제118조). 그 허가 없이 한 재산관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76. 12. 21. 75마551 결정 등).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되므로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재산관리인의 직무에 대한 감독으로서는 재산목록의 작성,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 등이 예정되어 있다.

(2) 재산목록의 작성

<편람> (1) 재산목록의 수리

<편람>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민법 제24조 제1항).

법원의 명령이 없더라도 당연히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선임심판에 이를 명시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제출된 목록은

선임사건기록에 가철한다(규칙 제47, 48조와 가사 591-592면 참조).

(가)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민법 제24조 1항). 재산목록에는 ①

작성의 일시, 장소와 그 사유 ②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③ 부동산의 표시 ④ 동산의 종류와 수량 ⑤ 채권과 채무의 표시 ⑥ 장부, 증서 기타의

서류 등을 기재하고 재산관리인과 참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47조 1항),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재산관리인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47조 2항). 재산관리인의 재산목록작성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참여할 수

있는바(가사소송규칙 제47조 3항), 재산목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참여인"은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참여하는 자를 가리킨다. 재산관리인이

작성, 제출한 재산목록은 재산관리인선임심판사건의 기록에 가철하여 둔다.

(나) 재산관리인의 재산목록작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당연한

의무이므로 가정법원의 명령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선임심판과 함께 재산목록의

작성기한 등을 정하여 재산관리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 재산목록은 재산관리인에게 공증인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8조 1항). 이 명령은 재산관리인이 작성, 제출한 재산목록이 불충분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다. 이 명령은 가정법원이

직접 공증인에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관리인에게 하는 것이다.

(3)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편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24조 제2항). ① 재산상황보고와 관리계산명령(규칙 제44조 제1항), ② 재산매각명령(규칙 제49조), ③

담보의 제공·증감·변경·면제 명령(민법 제26조 제1항, 규칙 제45조), ④ 금융기관예탁명령 등을 할 수 있다.

<편람> 이해관계인 등이 위와 같은 명령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것은 단순히

직권발동촉구의 의미만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설령 다른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하고 종전의 선임사건기록에 가철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異論)이 없다.

<편람>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가사 592-594면 참조.

(가)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24조 2항).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보고와 관리계산을 명하는 것, 부재자재산의 매각을 명하는 것, 담보제공을 명하는 것 등과 같은

정형적인 것 외에,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탁할 것을 명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나) 재산상황보고와 관리계산명령

(ㄱ)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4조 1항). 이 명령은 재산관리인선임심판과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선임 후에 별도의 명령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ㄴ) 명령의 문례로는

『재산관리인은 ○개월 이내에 사건본인(부재자)의 재산목록과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이름 및

수익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한다.』

『재산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그 재산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다) 재산의 매각

가정법원은 부재자의 재산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는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보존의 수단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로서 스스로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가정법원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매각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9조). 이 명령은

재산관리인에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청구인에게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가정법원의 명령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 청구인에게 경매에 의한 환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처리와 결과보고를 아울러 명하여야 할

것이다.

(라) 담보의 제공·증감·변경·면제

(ㄱ)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민법 제26조 1항), 그 제공한 담보의 증감, 변경 또는 면제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5조). 이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는 그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ㄴ) 담보의 피담보채무는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담보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부동산 등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고 보증인을 세우게 할 수도 있다.

다만, 질권의 설정에 관하여는, 반대설도 있으나 재산관리인이 질권설정자인 동시에 부재자를 대리하여 질권자로 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질권설정에

의한 담보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ㄷ) 담보제공명령의 주문례로는,

『재산관리인은 사건본인(부재자)의 재산관리와 반환에 관련하여 장래 사건본인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간 재산세 금 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2인을 세워야 한다.』

『재산관리인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반환에 관련하여 장래 사건본인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원으로 하는 순위 제○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는 등을 들 수 있다.

(ㄹ) 근저당권설정에 의한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그 명령의 등본을

첨부하여 설정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46조 1항, 2항). 등기촉탁서의 양식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의 부록 2-182에 준하되, 등기권리자란에는 부재자를, 등기의무자란에는 재산관리인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는 담보제공명령의 일자와

그 명령을, 등기목적란에는 설정하여야 할 근저당권의 내용을 각 기재한다.

(ㅁ) 근저당권설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의 증감·변경·면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등기 역시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46조 3항).

(4)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

<편람> (가) 재산관리인의 권한 :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18조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① 재산의 점유, ② 보존·이용·개량을 위한 사실행위, ③ 관리를 위한 채무부담, ④ 관리를 위한

재산의 취득, ⑤ 의사표시의 수령, ⑥ 법률행위, ⑦ 이익되는 재판상 화해, ⑧ 응소행위(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다2021

판결 참조) 등은 위 권한 범위 내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권한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25조).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한초과행위이다. 그러나 관리행위의 부수절차로서 하는 제소행위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45)

<편람> ----

<편람> 45)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곽윤직 편, 민법주해[Ⅰ],

박영사(1992), 369면 참조.

<편람> (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 :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청구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심리하되, 종전의 재산관리인선임사건기록에 첨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래의 행위에 대한 사전의 허가뿐만 아니라 기왕의

행위를 추인하는 형태의 허가도 가능하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19278 판결). 건물의 전면 개축과 같은 사실행위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 가정법원은 허가 후 그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가)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25조). 허가신청은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허가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는 장래의 권한초과행위를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왕의 행위를

추인하는 형태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3063 판결 등).

(다) 주문례로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주문례)

(라) 가정법원은 권한초과행위를 허가한 후 그 허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1항).

그러나 그 취소 또는 변경 전에 재산관리인이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62.

11. 29. 선고 62다61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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